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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개인적인 글

연말정산을 하자!!

바야흐로 다가오는 15일은 연말정산의 시작을 알리는... 간소화서비스 업데이트날..

월급쟁이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필독하시길


기본공제


ㅇ 배우자공제 : 연간 총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  연 150만원

ㅇ 부양가족 공제 :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 소득이 500여만원 이하인 자로서 아래 대상자

  1. 부모(장인 장모 포함), 계부, 계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남,여 만 60세이상 생년월일이 1949년 12월 31일 (작년까지만해도 여자는 만 55였던것같은데 어느세 올랐네용)

  2. 직계자녀 : 198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 (만20세이하 전처 전남편간 출생자녀 포함)

  3.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남녀 모두 만 60세 이상인자


위의 사람들 1인당 150만원식 공제되고 당해 사망시 공제가능하고 장애인은 연령제한없이 공제가 가능


추가 공제


경로 우대 공제 : 부양가족중 만 70세 (1939년 12월 31일까지) 이상인자  100만원 추가로 공제를 더해주네요


장애인공제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본인포함 중 연간 총소득액이 500만 이하인자

장애인범위가 의사 한의사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상실자 , 정신박약자, 상이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1인당 연 200만원 공제를 해주는데 귀안들리고 안보인다고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 (뵹털남은 안됩니다. 여자 전용이에용)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 1인당 50마논


자녀 양육비 : 6세이하 자녀 2003년 1월 1일 생이후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해당

(영유아에 대한 자녀 양육공제와 교육비 공제 요건이 동시 해당될경우 중복공제가 가능하니 잘 확인하셔요) 1인당 100만원


출산 입양자 : 당해년도중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 1명은안되고 2명시 50만  3명은 150만 4명은 250만 해서 백만원씩 불어나네요


-특별공제-


보험공제

일반보장성 보험료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로된 생명 상해 손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납부한 금액중 보장성보험료합계액 연100만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일반보장성 보험료 공제외 추가공제) 연100만원


의료비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2009년 근로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되며( 자신의 연봉의 3%이상인거만 공제됩니당) 연간 700만이 한도지만 본인,장애인 만65세이상 경로부양자 의료비는 한도가 적용이 없으니 3%가 아니어도 해당이되네요


미용 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비용(보약)도 09년까지 의료비 공제되는데  수기로 작성된 간이계산서 의료비 영수증은 인정안되니 참고하세요


(안경 콘텍트렌즈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능 라식수술 보철 장애인보호장구 구입한돈도 소득공제가능하네요)


-교육비공제-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로서 납부한금액 (본인 대학언 직업능력가발훈련시설 포함) 전액공제!


영유아 (미취학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학원요육비 체육시설비용 1인당 300만원

초중고대딩: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방과후학교수업료 (교제비 제외)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공제대상 포함(교복구입비 50만원 추가공제) 초중고 1인당 300마넌 대학교 1인당 900만원



- 주택마련공제-


ㅁ아래에 3가지중 모두 해당되는 사람만 가능

1. 세대주일것

2 무주택이거나 1주택 25.7평이하(85평방미터이하) 소유자 단 2006년 1.1이후저축가입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의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경우이며가입후 취득시는 취득당시 시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함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2009년 불입한 금액의 40% 맥시멈 300만원


ㅁ주택임차 차입 원리금 상환공제

공제한도300만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 (25.7평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로 2009년중 상환금액의 40%


ㅁ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한도 1500만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위하여 당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육기관 또는 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2009년도 이자를 상환한 금액


-기부금 특별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자녀 20세이하 명의로 09년에 지출한 기부금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사립학교기부금

지정기부금 : 학교 학술단체 장학단체 기부금 노조회비 불우이웃돕기기부금 체육진흥기부금등

종교기부금 : 이건 다알지요? (EX 십일조)

법정기부금=전액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X10%한도


혼인 이사 장례비공제 : 폐지


개인연금저축 공제

 개인연금: 2000. 12.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09년에 불입한금액 (연간 불입액의 40% 72만원한도)

연금저축 : 2001. 1.1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09년에 불입한 금액 (연간 불입액의 3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돈이 자신의 연봉의 20%초과를 사용한 지름갓들만 적용가능하고 500만원 한도네요 ( 내 연봉이 2000만일경우 1년에 500만원을 썻어요 그럼 20%인 400만은 제외하고 남은 100만원중 사용금액의 20%니 20만원이 돌아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