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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과 그들의 이야기

주걱턱 수술시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급여 산정 기준 [고시 제2007-32호 (행위)]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에 찾아보시면 잘 고시되어 있습니다. [고시 제2007-32호 (행위)]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험이 멀다고 생각하고 또 잘 몰라서 못챙겨 먹습니다.


법제처에서 건강보험관련 법령을 아무리 찾더라도... 어떠한 키워드를 넣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걱턱이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2002년 11월 의 케케묵은 기준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던져주는 삼계탕을 얻는것을 넘어 호기심 많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고 삼계탕을 만드는 법을 넘어 닭도리탕을 만드는 법까지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일듯 합니다. (제가 삼계탕이 먹고 싶었나 봅니다..)

주소 첨부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이곳에 들어가서 부정교합으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술한 2006년 당시와는 많은 변화가 있네요.

일단 기존 12미리 치간차에서 10미리로 대폭 줄어들었고 어금니 저작기능또한 기존 하나에서 편측 2개로 범위가 확대 되어본 정보를 잘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용 비교하여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 많은 수혜자가 생길듯 합니다.


===== 심사평가원  급여 기준 ====

악안면교정수술(신장술포함)은 외모개선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보험급여 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함.


                      - 다      음 -


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 로빈 증후군,

     크루즌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나.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다.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라.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마.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바.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신설, 적용일 : 2007.5.1)